“몰라서 못 했다”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.
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,
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! 수도권, 광역시 거주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
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나는 이 필수 절차, 지금부터 꼼꼼히 알려드릴게요.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’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
30일 이내에 임대 기간, 보증금 및 월세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고,
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며 강제성이 강화됩니다.
신고 대상과 조건은?
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
①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
②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및 도 단위 도시 지역 (군 제외)
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반대로 모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과태료 기준 및 부과 조건
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본격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초과 시: 최소 2만 원 ~ 최대 30만 원
· 거짓 신고 시: 최대 100만 원
· 계도 기간(2025년 5월 31일까지) 중 계약은 과태료 면제
위 기준은 임대차 계약의 금액 규모 및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특히 거짓 신고의 경우는 매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 방법: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
오프라인 신고:
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하여 신분증, 계약서,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필요 시 보증 가입 증명서, 임차인 동의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고: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,
계약 내용 입력 → 계약서 등 서류 첨부 → 전자서명 순서로 진행됩니다.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경우 자동 신고로 처리됩니다.
신고제 적용 요약표
항목 | 내용 |
제도명 |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|
시행 시기 | 2025년 6월 1일 (계도 기간 종료) |
신고 조건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신고 방법 |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오프라인(주민센터) |
과태료 | 최대 30만 원 /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|
Q&A
Q.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?
A. 네.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.
Q.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맞습니다.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됩니다.
Q. 군 지역은 해당되지 않나요?
A. 네, ‘도’ 단위의 ‘군’ 지역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. 신고기한을 넘겼어요. 과태료 부과될까요?
A.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으로 면제됩니다.
Q. 계약 조건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.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바뀌었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.
지금 당장 해야 할 일
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지금 바로 30일 이내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
계도 기간은 끝났고, 앞으로는 ‘모르면 손해’입니다.
정부24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,
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챙기는 스마트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